한 해의 끝자락,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
본인의 소득과 그동안 낸 세금을 확인해 보고, 가능한 한 많은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.
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는 아주 중요한 절세 방법이니, 꼼꼼히 따져보세요!
-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
-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
- 혼인 및 출산시 공제
1.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
▶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.
신용카드 공제율은 15%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%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▶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, 공연 등에 대한 공제율은 40%나 됩니다.
대형마트 이용을 자제하고 전통시장에서 장보는 것도 절세 방법입니다.
대중교통도 공제율이 높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.
**주의할 점**
▷ 각종 공과금이나 대학등록금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▷ 상품권 구입비, 면세점 지출, 자동차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.
(단,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구입액의 10% 공제 가능합니다.)
▷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요.
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만 공제 대상입니다.
**추가 공제 혜택**
전년보다 지출이 늘었다면 초과분의 10%,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.
♣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미리 예상 세액이나 공제 항목을 따져보고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!
2.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
신용카드 공제 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▶ 연금계좌 납입 공제
여유가 있다면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에 돈을 납입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%를 공제 받으며 납입 한도는 900만원이에요.
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2%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. 납입 한도는 900만원이에요.
▶ 주택청약저축 납입액
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났어요.
▶ 월세 세액공제
월세 세액공제의 한도와 소득 기준이 완화됐어요.
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가능했는데 이제 총급여 8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.
공제 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.
▶ 자녀 세액 공제
첫째 자녀는 15만원, 둘째 자녀는 20만원,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원씩 추가로 공제됩니다.
만약 자녀가 4명이라면 최대 9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.
♣ 국세청에서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3. 혼인 및 출산시 공제
▶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
출산·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.
또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공제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총급여에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.
▶ 혼인 및 출산시 증여세 공제
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이에요.
하지만 혼인을 할 경우에는 혼인신고 전후 4년 이내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.
출산을 할 경우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.
♣ 꼼꼼히 따져보고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를 최대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13월의 월급 봉투가 두둑해지길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