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예요.
육아지원 3법, 즉 남녀고용평등법, 고용법, 근로기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내년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.
2025년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.
① 육아휴직 대상
▶ 자녀 나이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.
▶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.
▶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어요.
②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
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.
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.
1~3개월: 월 250만 원.
4~6개월: 월 200만 원.
7개월 이후: 월 160만 원.
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시: 추가 기간 동안 월 160만 원 지급.
▶ 이미 육아휴직 중이라면 2025년부터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.
♣ 육아휴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↘↘
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·4회 분할 사용 가능 | 정책뉴스 | 정책정보 |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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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
▶ 육아기간 동안 단축 근로가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늘어났어요.
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->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(2024년 2월 23일부터)
▶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
기존 육아휴직 1년 이내의 잔여 기간에 대해 2배 가산이 가능합니다.
따라서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졌어요.
④ 남성 육아휴직 확대
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났어요.
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, 추가로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어요.
배우자 출간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.
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, 정부가 출산휴가 동안의 급여를 지원합니다. 따라서 20일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
♣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궁금하다면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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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 인상, 육아휴직 기간 연장, 근로 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 제도가 크게 개선된 만큼,
좀더 편안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하지만 세부적인 조건과 시행 시기가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