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세 납부기간이 다가왔습니다.
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, 차량의 배기량(cc), 용도, 차종, 연식 등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.
- 자동차세 납부기간
- 자동차세 납부방법
- 자동차세 연납제도
1. 자동차세 납부기간
1기분: 6월 16일 ~ 6월 30일
2기분: 12월 16일 ~ 12월 31일
2. 자동차세 납부방법
인터넷 납부: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를 클릭하고 납부합니다.
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방세 납부를 클릭,
본인인증 완료 후 지방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.
자동차세 납부하러 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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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로납부: 지로 홈페이지에서 '지방세·세외수입->지방세 자동차세' 로 납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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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가상계좌 납부
고지서에 기재된 좌측 중간에 표시된 농협, 신한, 우리,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납부
4. 지방세입계좌 납부
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"지방세"로 선택
5. ARS 간편 납부
전화: ☎️ 14221
6. 은행 방문 납부
CD/ATM 이용 (신용카드, 현금카드, 통장 가능)
3. 자동차세 연납제도
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올해 공제율(약 5%)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.
연납 신청 기간과 공제율:
1월 16일 ~ 1월 31일: 연세액의 약 4.6% 공제 (가장 큰 혜택)
3월 16일 ~ 3월 31일: 약 3.8% 공제
6월 16일 ~ 6월 30일: 약 2.5% 공제
9월 16일 ~ 9월 30일: 약 1.3%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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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.
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
https://www.wetax.go.kr/tcp/loi/J030801M01.do
자동차세 연납 예시 (2024년 신차 기준)
준준형(1598cc): 연세액 223,720원 → 10,230원 공제
중형(1998cc): 연세액 399,600원 → 18,280원 공제
대형(3,342cc): 연세액 668,400원 → 30,580원 공제
비영업용 차량 세액 경감
차량 연식에 따라 경감률 증가 (전기차 제외)
3년차: 5% 경감
5년차: 15% 경감
10년차: 40% 경감
12년차: 50% 경감
전기차 자동차세
영업용: 20,000원
비영업용: 100,000원
전기차는 자동차세가 고정 금액입니다.
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매도할 경우 남은 기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으니,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