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시즌입니다.
다양한 세제 혜택을 활용해서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기 바랍니다.
1. ‘편리한 연말정산’ 서비스로 인적공제를 받으세요.
국세청의 ‘편리한 연말정산’ 서비스를 이용하면
최적의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를 통해 가정의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.
홈택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받아보세요.
국세청 홈택스
hometax.go.kr
2. 결혼 세액 공제
2024년 중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는 신혼부부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,
결혼을 앞둔 이들에게 유용한 혜택이 될 것입니다.
3. 자녀세액공제
8세에서 20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는
기존보다 5만 원 증가된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특히 다자녀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4. 출산지원금 비과세
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
최대 두 번까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.
5. 의료비 공제
6세 이하 아동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됩니다.
또한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 원 한도 내에서
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6. 주택청약 납입액 공제 한도 상향
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의 납입액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.
납입액을 추가해서 세액 공제를 받아보세요.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시고, 내집마련과 절세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.
청년주택드림청약 | 국토교통부
가입 대상자 (나이) 19세 ~ 34세 (소득)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·사업·기타소득자 *(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)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, ➁병적증명서(현역
www.molit.go.kr
7. 기부금 공제율 상향
2024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
공제율이 기존보다 높아진 40%로 적용됩니다.
기부도 하고 세금도 아끼니, 일석이조겠죠?
8.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
2024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액이
전년 사용액보다 5% 이상 증가한 경우, 늘어난 소비 금액의 10%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.
9. 월세는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세요!
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발급받으면
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특히 월세 부담이 큰 경우 유용한 절세 방법입니다.
10.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!
만약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이 결혼, 임신, 출산, 육아로 인해 퇴직한 후
2~15년 내에 같은 업종에 재취업했다면, 소득세 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는 청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입니다.
11. 연금계좌, 주택청약저축 등 추가 납입으로 환급금을 늘리세요!
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, 주택청약저축,
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등에 추가 납입하면
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
연말까지 추가 납입을 활용해 환급금을 늘려보세요.
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하다면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!
국세상담센터
국세상담센터
call.nts.go.kr
12.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와 지역 특산품 혜택을 받으세요!
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면,
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,11 ~500만 원 구간에서는 15%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기부 금액의 30%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.
나에게 맞는 절세 포인트를 활용해서
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